알바를 하거나 계약직, 정규직으로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최저임금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주휴수당은 포함인지 아닌지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최저임금의 정확한 의미와 함께 시급 계산법, 월급 환산 방법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최저임금이란 무엇인가요?
최저임금제란,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법으로 정한 최저 수준의 임금을 말합니다. 이는 사용자(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법적 최소 시급을 의미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며, 근로자의 생계 보장과 소득 격차 해소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2025년 최저임금은?
- 시급: 10,210원
- 월급(주 40시간 기준): 약 2,134,940원
여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반드시 지급받아야 합니다.
💡 시급 계산법 – 주휴수당 포함
많은 분들이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지만, 실제 월급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 시급만 적용 시
10,210원 × 40시간 × 4.345주 = 약 1,773,898원
✅ 주휴수당 포함 시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1일 유급휴일을 추가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이를 포함하면 다음과 같은 계산이 됩니다.
10,210원 × (40시간 + 8시간) × 4.345주 = 약 2,134,940원
즉,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8시간분이 포함되어 월급은 약 2,134,940원이 됩니다.
📊 주휴수당의 핵심 조건
주휴수당은 모든 근로자가 받는 것은 아니며,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이 조건을 만족하면, 1주에 1일치 임금(8시간 기준)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4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미만이면 불법입니다
고용주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지급하거나,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주는 형사 처벌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명세서 발급 의무화로 인해, 근로자는 자신의 급여 내역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은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반드시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꼭 명시해야 할 내용
- 시급 혹은 월급 (주휴수당 포함 여부)
- 근무일수와 시간
- 휴게시간, 휴일, 초과근무 수당
계약서 없이 근무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본인도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마무리하며
최저임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와 생계에 직결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정확한 개념과 계산법을 이해하고 있어야 고용주와의 분쟁에서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휴수당 포함 여부는 실제 급여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다음 글에서는 2025년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 사례를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 다음 글: 2025년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