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3시간만 일하면 주휴수당 못 받는 거죠?” “4대 보험도 안 내니까 그냥 편한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단시간 알바를 하는 청년 근로자나 주부, 고령 근로자들에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권리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사람도 법적으로 보장받는 권리는 무엇인지, 주휴수당이나 4대 보험, 퇴직금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주 15시간 기준이 중요한 이유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 관련 제도에서는 ‘주 15시간’이라는 기준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느냐 미달하느냐에 따라 아래 항목의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 주휴수당 지급 여부
-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
- 퇴직금 지급 조건
-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시간 상관없이 무조건 적용
따라서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느냐는 근로자의 권리 보장 범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 개근 시 발생
주휴수당은 유급휴일 수당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따라서 주 14시간 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하루 4시간씩 주 3일 근무(총 12시간)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4대 보험은 일부 항목 적용될 수 있음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에도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대부분 적용됩니다.
- 산재보험: 근로시간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 적용
- 고용보험: 1개월 이상 근무 + 60시간 이상 근무 시 적용
- 국민연금·건강보험: 주 15시간 이상 근무 + 1개월 이상 계약 시 적용
즉, 단시간 근로자도 일부 보험에는 적용받으며, 고용 형태나 근속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
퇴직금은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발생합니다.
- 1년 이상 계속 근무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정규직/비정규직/단시간 여부 무관
따라서 주 14시간씩 1년을 일해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 16시간 근무하며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팁: 퇴직 전 근무시간이 갑자기 줄었더라도,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근무기록을 보관하세요.
📝 근로계약서는 시간과 관계없이 필수
근무시간이 얼마이든 간에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적 의무입니다. 심지어 하루에 2시간만 일해도, 주 1일만 일해도 고용주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시급 또는 월급
-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 업무 내용 및 장소
- 지급일 및 방식
📌 단시간 근로자도 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간혹 “잠깐 일하는데 법 적용까지 받냐”는 인식이 있지만, 근로계약이 성립된 이상 모든 근로자는 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 부당 해고 시 구제 절차 가능
- 산재 발생 시 산재보험 적용
- 임금체불 발생 시 노동청 신고 가능
단지 근무 시간이 짧다고 해서 기본 권리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주가 이를 무시할 경우 고용노동부(1350) 또는 지방노동청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는 일부 혜택에서는 제외되지만, 여전히 많은 권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 작성, 임금 지급, 산재보험 적용 등은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단시간 근로를 시작하기 전, 근로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주휴수당·4대 보험·퇴직금 등의 기준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 다음 글: 고용주가 자주 위반하는 노동법 TOP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