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어요.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휴수당도 안 주고 계약서도 없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근로자로서 법적으로 보장된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을 신고하는 방법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 최저임금 위반이란?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210원입니다. 이보다 낮은 시급을 지급하거나,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 최저임금 미만 시급 지급
- 주휴수당 누락
- 근로시간 일부 누락 (예: 휴게시간 아닌데 시급 제외)
이러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6조 및 제43조 위반으로, 고용주에게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위반 신고, 어디에 하나요?
신고는 고용노동부 산하 지방노동청 또는 온라인(홈페이지)에서 직접 가능합니다.
- 전화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무료)
-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임금체불 진정
- 방문 접수: 관할 지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
온라인 신고는 24시간 가능하며, 익명 진정도 일부 가능합니다.
📂 준비해야 할 증거 자료
신고 시 아래 자료들이 있다면 훨씬 원활하게 처리됩니다.
- 급여 입금 내역 (계좌 이체 내역, 현금일 경우 수령확인증 등)
- 근무 시간 기록 (출퇴근 기록, 타임카드, 문자 메시지, 카톡 등)
- 근로계약서 (없어도 진정 가능함)
- 임금명세서 또는 급여 명세 관련 문서
계약서가 없어도, 실제로 일했다는 증거만 있다면 신고는 유효합니다.
📋 신고 절차 한눈에 보기
- 1단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전화·방문을 통해 진정서 작성
- 2단계: 진정 접수 →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 3단계: 양측 조사 (근로자 & 사업주)
- 4단계: 위반 사실 확인 시 시정 권고 또는 형사처벌 절차 진행
- 5단계: 체불 임금 지급 합의 또는 법적 절차 안내
대부분의 경우 근로감독관의 시정권고에 따라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종결됩니다.
⚖ 불응 시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 응하지 않거나, 지급을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 또는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
-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절차 후 법원 제소 가능
또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과거 임금체불도 증거만 있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약서가 없으면 신고 못 하나요?
A. 아닙니다. 문자, 메신저, 출퇴근 시간 기록 등 실제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계약서 없이도 신고 가능합니다.
Q.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A. 일부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지급 조치를 위해선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현금으로 받았는데 어떻게 증명하나요?
A. 수기 장부, 문자 내역, 동료 증언, 녹취 등 다양한 간접 증거도 활용 가능합니다.
🔍 마무리하며
최저임금 위반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이를 방치하거나 포기하면, 고용주는 반복해서 위반을 지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이익이 두렵더라도 국가가 보장하는 신고 절차를 활용해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급여 내역과 출근 기록을 꼼꼼히 관리해 두세요.
👉 다음 글: 2025년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자는 어떻게 대응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