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는 사회 경험의 시작이자 소중한 경제활동의 일부입니다. 특히 중·고등학생 등 청소년들이 방학이나 주말을 이용해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경우가 많지만, 안타깝게도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겪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소년 근로자(만 13세~17세)의 권리와 근로기준법상 보호 규정, 주의사항, 꼭 알아야 할 서류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 청소년도 ‘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조에 따라 고용주와의 근로계약을 맺고 임금을 받는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모두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즉, 청소년도 최저임금,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4대 보험 적용 등의 법적 권리를 가집니다.
✅ 청소년 고용의 법적 요건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근로를 하려면 다음 두 가지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부모(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 학교장 확인서 또는 재학 증명서 (학교에 다니는 경우)
이 서류 없이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65조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청소년 근로자 본인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 TIP: 서류는 매번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최초 근로계약 시 1회 작성해 고용주가 보관하면 됩니다.
⏰ 청소년 근로시간 및 야간근무 제한
청소년 근로자의 건강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근무시간과 야간근무에 제한이 있습니다.
- 1일 최대 근로시간: 7시간 (연장 시 1일 8시간 가능)
- 1주 최대 근로시간: 35시간 (연장 시 40시간까지 가능)
- 야간근로 금지: 밤 10시 ~ 다음 날 새벽 6시 근무 금지 (고용노동부 허가 시 예외)
- 휴일근무 제한: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연속 근무 시 반드시 휴게시간 부여
이 기준을 넘긴 근무는 불법 근로이며, 고용주에게 과태료 및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당연히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하게 시급 10,210원의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주 15시간 이상 개근 시 주휴수당도 동일하게 지급받아야 합니다.
간혹 고용주가 “학생은 최저시급 다 안 줘도 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명백한 위법</strong이며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
✅ 예시: 하루 4시간씩 주 5일 근무 → 시급 10,210원 × 20시간 + 주휴수당(4시간) = 약 224,620원
📝 근로계약서 꼭 작성해야 합니다
청소년 근로자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고용주는 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근무기간 및 시급
- 근무일 및 시간
- 휴게시간
- 지급일 및 지급방법
💡 꿀팁: 계약서가 없더라도 문자, 메시지, 출근기록 등을 모아두면 추후 신고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에게 불법인 업무도 있다!
청소년은 신체적 안전을 위협하거나 유해 환경에서의 근무가 제한됩니다.
고용 금지 업종 예시:
- 주류 판매 및 제조(호프집, 주점 등)
- 심야 유흥업소 (노래방, 클럽 등)
- 숙박업소, 당구장 등 일부 청소년 출입제한 업소
- 고온, 고소작업, 유해 화학물질 취급 등 위험 작업
이러한 업종에서 청소년을 고용하면 사업주는 형사처벌 및 벌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 권리 침해 시 어디에 신고하나요?
청소년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및 청소년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정당한 노동자입니다. 아래 기관에 상담 또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익명상담 가능)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1644-3119
- 지방노동청 진정 접수: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신고 시에는 출근기록, 문자 대화, 입금 내역 등 가능한 증거를 함께 제출하면 좋습니다.
🔍 마무리하며
청소년도 ‘근로자’입니다. 근무 시간이 짧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권리를 침해당해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부모 동의서, 야간 근무 제한, 주휴수당 등 **청소년에게도 적용되는 보호장치**를 꼭 기억하세요. 알바를 시작하기 전, 이 글을 꼭 한 번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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