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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 적용될까?

twiceroad 2025. 5. 11. 14:00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25년 기준 약 110만 명에 달합니다. 제조업, 농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지만, 일부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서는 여전히 이런 질문이 반복됩니다.

“외국인은 최저임금 안 줘도 되는 거 아닌가요?” “산업연수생은 시급 계산이 달라요?”

결론부터 말하면, 외국인 근로자도 대한민국 내에서 일하는 이상 모든 근로 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주휴수당, 고용계약의 법적 기준을 정확히 설명드립니다.

✅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입니다

국적,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대한민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외국인은 모두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2025년 최저임금(시급 10,210원) 역시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합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 → 전면 적용
  • 산업연수생(E-9 비자 포함) → 근로자 인정, 적용 대상
  • F-4(재외동포), H-2(방문취업) 비자 근로자 → 전면 적용
  • 심지어 불법체류자도 임금 관련 권리는 일부 인정

즉, 외국인이라고 해서 시급을 낮게 주는 것은 명백한 최저임금법 위반이며, 고용주는 행정 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연수생과 외국인 근로자, 차이가 있을까?

과거 ‘산업연수생’ 제도는 연수생으로 간주되어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대부분 근로자로 인정되며, 고용주와의 근로계약이 존재하고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차휴가 등 모든 법적 권리를 적용받습니다.

💡 TIP: 2023년 기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외국인 산업기능요원도 근로자”로 인정되었습니다.

💰 주휴수당도 외국인에게 적용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1주일 개근 시 한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고용주가 “외국인은 주휴수당 없다”, “체류 기간이 짧아서 해당 안 된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예시: 외국인 근로자 A씨가 하루 5시간씩 주 5일 근무 → 시급 10,210원 × 25시간 + 주휴수당 5시간 = **306,090원** (1주 기준)

📝 외국인도 근로계약서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 간에도 반드시 서면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언어 장벽을 이유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위반 행위입니다.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 시급 또는 월급
  • 업무 내용
  • 임금 지급일
  • 고용 기간

💡 팁: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는 다국어 계약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불법 체류자도 일부 권리 보장

불법 체류 외국인의 경우, 체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복지 혜택은 받지 못하지만 **일한 만큼의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보장**됩니다.

불법 체류자라도 일을 했다면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고용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체류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로 인해 노동상담기관을 통한 익명 신고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 상담 및 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 1577-0071
  • 대한법률구조공단 외국인 법률지원: ☎ 132 (다국어 상담 가능)
  •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방문

상담은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벡어 등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며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임금·근로문제 상담이 가능합니다.

🔍 마무리하며

외국인 근로자도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정당한 근로자’입니다. 국적이나 체류 자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하거나 주휴수당을 누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고용주라면 외국인이라도 동등한 근로조건을 보장해야 하며, 근로자라면 자신의 권리를 알고 필요시 적극적으로 보호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다음 글: 고령 근로자와 최저임금: 차등 적용 가능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