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근로자와 최저임금 – 차등 적용 가능한가?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21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과 사회에서 ‘고령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사업주와 시니어 고용 지원단체에서는 “고령자의 노동생산성이나 업무 특성이 다르므로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현행 법령상 고령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 그 답을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 고령 근로자도 최저임금 전면 적용 대상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5세 이상 고령자도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6조는 모든 근로자에게 차별 없이 동일한 최저임금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령에 따른 예외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70세 근로자라도 시급 10,210원 미만을 지급하면 법 위반에 해당되며, 고용주는 과태료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등 적용 논의는 있었으나, 현재는 불허
고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논의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시급을 낮게 책정해도 허용하자는 의견이 일부 경제단체에서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 차별적 기준이 될 수 있으며, 고령자 생계에 직접 타격
- 노동생산성 차이 증명 근거 부족
- 형평성 및 인권 문제 제기
- 오히려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악화시킬 수 있음
💬 참고: 2023년 최저임금위원회는 차등 적용안 논의 끝에 “수용 불가” 결론을 내렸고, 2025년 기준으로도 고령자 차등 적용은 법적·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고령 근로자 고용,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
많은 고령자가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고 있으며, 정부 역시 시니어 고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고용주는 “일이 느리다”, “업무 숙련도가 낮다”는 이유로 임금을 낮게 제시하거나 근로계약 없이 일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고령자도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대상
-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적용 동일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4대 보험 가입 대상
- 1년 이상 근무 +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발생
📈 정부의 고령자 고용 지원 제도 활용하기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금 및 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고령자 고용지원금
-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일정 기간 이상 고용한 사업주 대상
- 최대 월 30만 원까지 지원
2️⃣ 장년고용촉진지원금
- 만 50세 이상 고용 시 일정 조건 충족 시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 지원 내용은 고용 유지기간에 따라 달라짐
3️⃣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공공형 일자리 또는 민간형 노인 일자리 제공
- 사회서비스형 등 다양한 일자리로 구성
TIP: 해당 제도는 장년층 고용지원센터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상세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령 근로자도 계약서와 임금명세서 필수
일부 사업장에서 “어르신이시니까 구두 계약으로 하자”는 식으로 문서 작성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자도 근로자이며, 법적 보호 대상입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 사업주 과태료
- 임금명세서 미발급 → 2021년부터 의무화
- 시급 미만 지급 → 최저임금법 위반
고령자 본인도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계약서, 출근기록, 급여 내역 등을 스스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고령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은 예외 없이 전면 적용됩니다. 연령을 이유로 낮은 시급을 지급하거나 계약 없이 고용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며,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지금, 시니어 근로자에 대한 존중과 합법적 고용관행 정착은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 다음 글: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뭐가 다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