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제와 최저임금의 관계
“근로시간이 줄면 월급도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주52시간제가 도입되면 최저임금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건가요?” 최근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 확산에 따라, 근로시간과 최저임금의 관계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주52시간제, 유연근무제, 단시간근로 등)가 최저임금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입니다
먼저 중요한 개념부터 정리하자면, 최저임금은 시급(시간당)으로 정해진 기준입니다. 2025년 기준 최저시급은 10,210원이며, 이는 근로시간이 줄어도 단가 기준으로 유지됩니다.
즉, 근무 시간이 40시간이든 20시간이든 **시간당 10,210원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의 관계
주52시간제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기본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됐습니다.
주52시간제가 시행된다고 해서 최저임금이 자동으로 보장되거나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근로시간이 줄면서 월급(총 임금)이 줄어들 수 있고**, 이에 따라 시급 기준이 최저임금 미만으로 떨어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시: 기존: 주 60시간 × 시급 10,000원 = 주급 60만 원 변경: 주 52시간 × 시급 10,000원 = 주급 52만 원 → **월급 하락 가능성**
하지만 시급이 **10,210원 이상 유지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 유연근무제와 최저임금
유연근무제는 업무 성격에 따라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택·원격근무 등이 있습니다.
- 탄력근로제: 일정 기간 기준 평균 근무시간 조정
- 선택근로제: 근로자가 일정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선택
- 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 장소·시간의 유연화
이 경우에도 시급으로 환산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도 포함해 계산해야 위법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단시간 근로자와 최저임금
단시간 근로자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일부 수당(주휴수당, 4대 보험 등)에서는 제외되지만,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하루 3시간만 일하더라도, 시간당 10,210원 이상을 지급하지 않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예시:
- 근무: 주 12시간, 시급 9,800원 → ❌ 불법
- 근무: 주 12시간, 시급 10,210원 → ✅ 합법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월급 변화 예시
주간 근무시간 | 시급 | 월 환산 임금 | 비고 |
---|---|---|---|
40시간 | 10,210원 | 2,134,940원 | 주휴수당 포함 |
30시간 | 10,210원 | 약 1,601,205원 | 근무시간 축소 |
20시간 | 10,210원 | 약 1,067,470원 | 주휴수당 미포함 가능 |
이처럼 근로시간이 줄면 전체 임금은 줄 수 있지만, 시급 기준 최저임금 준수는 필수입니다.
⚠ 주의할 점 – 평균임금 기준 확인
주52시간제나 유연근무제 도입 시, 일부 기업은 월급을 기존처럼 유지하면서 근무시간만 줄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간당 임금이 오히려 상승할 수 있으며, 반대로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최저임금 미달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도 내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시간 단위’로 환산해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마무리하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긍정적인 제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급 기준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고용주라면 새로운 근무제 도입 시 급여체계와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근로자도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시급 기준 임금 확인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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